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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방법 작성방법

by 인허가전문가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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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원료약품및분량(원약분량) 작성방법에 이어서 제조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조방법을 심사 받는다는 것은 어떤면에서는, 사실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때 그것의 핵심인 레시피(포물레이션)과 제조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오픈하는 것 자체는 일종의 핵심 정보, 기밀을 노출한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규제기관(식약처 등)에서는 그 제조방법에 대한 상세사항이 정말 궁금해서, 그 핵심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궁금해 하는것이 아니라 STEP별로 적절하게, 신고한데로 제조하는가, 방법적인 론으로 다가가 맞게(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제조하고 있는가를 "감시"와 "규제"라는 틀에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기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업체의 입장(민원인)에서는 우리만의 노하우이고 우리가 몇년을 돈을 투자해서 만든 핵심 방법인데 이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적절한지 등을 확인해야겠다는 명분으로 어디까지를 오픈해야하는가를 두고 "규제/감시"와 "기밀유출"간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방법은 러프하게 제조공정을 요약하여 작성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요약하라고 다 생략해서 쓰면 안되고;;  반드시 작성해주어야하는 필수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숙지해서 요령껏 작성해봅시다. 

 

아래 작성예시로서 안내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회사가 이 양식을 사용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양식은 참고용이라서 이 양식이 불편하고 자사에서 관리하는 양식이 별도로 있으면 그 양식 또는 제조공정도를 제출하여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제품의 특성에 맞게, 우리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을 잘 정리하여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원료약품및분량이 아래와 같다라고 합시다.

(지난 포스팅 원료약품및분량 작성 방법 (tistory.com)을 참고해보세요), (코로나19로 여전히 해열제, 감기약이 인기몰이중이죠. ) 

전체단위 : 1 정 (787.95밀리그램) 중
세부
구성
배합목적 원료명 활성물질용량 규격 분량 단위 제조원 반제여부 비고
  주성분 아세트아미노펜   USP 325.00 밀리그램   X  
  장용성코팅기제 전분글리콜산나트륨   KP 250 그램   X  
  결합제 분말셀룰로오스   KP 100 그램   X  
  부형제 전호화전분   KP 112.95 그램   X  

위의 원료약품및분량을 토대로 제조방법을 작성합니다. (임의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제조방법을 작성하는 요령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를 들기위해 작성한 것이라 제제학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예시일 뿐입니다^^)

 

1번항에는 보통 모든 원료약품및분량에 대하여 원료를 칭량하기 때문에 원약분량과 연계하여 빠진 성분이 있거나 없는 성분을 넣는 실수는 없어야 합니다. 이 제품을 제조할 때 들어가지 않는 성분을 제조방법에 넣으면 안되겠죠..? 이때 중요한 것은 원료시약용매등란에 해당 원료 명칭과 배합목적을 병행 기재합니다. 

이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넣는 원료를 정량대로 칭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기에 반드시 기재해야합니다. 

첫번째 비고란에는 보통 주성분 제조원에 관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주성분을 제조하는 제조원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이때 해당 주성분이 DMF등록번호가 있을 경우 추가로 기재합니다. 아래와 같이 되겠죠~?

공정 번호 공정 명칭 원료 시약 용매 등 비고
1 원료칭량 주성분                아세트아미노펜
장용성코팅기제     전분글리콜산나트륨
결합제                 분말셀룰로오스
부형제                 전호화전분
주성분 제조원 : **제약
제조원 소재지 : 경기도 ##시 **동%%번지
[DMF 등록 번호 : XXX-XX-XX]

주성분 제조원이 2곳이상인 경우는 위의 비고에 병행기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까요. 

제형별로 공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정제는 일부 성분을 혼합하여 체과를 하고, 과립을 잡을 수도 있고 캡슐제의 경우 주약을 조제하고 캡슐피막을 조제하고 캡슐을 성형해서 건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각자 제형에 맞게 상황에 맞게 작성하면 됩니다. 

임의로 작성해보았습니다. 

공정 번호 공정 명칭 원료 시약 용매 등 비고
1 원료칭량 주성분                아세트아미노펜
장용성코팅기제     전분글리콜산나트륨
결합제                 분말셀룰로오스
부형제                 전호화전분
주성분 제조원 : **제약
제조원 소재지 : 경기도 ##시 **동%%번지
[DMF 등록 번호 : XXX-XX-XX]
2 혼합 결합제                 분말셀룰로오스
용제                    정제수
정제수[EP]

위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원료약품및분량에는 들어가지 않는 용매를 제조방법에는 기재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시를 정제수로 들었지만, 유기용매를 사용한 경우는 특히 유기용매의 명칭, 규격, 단위제형 당 사용량 등을 기재해야합니다.  이때 단위제형당 사용량이라는 것은 제조지시기록서를 근거로 계산하되, 아래와 같이 제조방법 표 위에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대한민국약전 제제총칙 중 정제항에 따라 제조하고, 제조과정 중 이 약 1정당 과립용매로서 에탄올(KP) 0.05 mL, 코팅 용매로서 에탄올(KP) 0.1 mL를 사용한다" 

 

위의 예시로 든 정제수나 유기용매는 우리가 제조하는 이 1정 제품안의 원약분량에는 포함되어있지 않는 성분이지만, 제조과정에서 일부 성분을 녹이는 용매, 혼합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조방법에는 표시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한 용매에 대한 규격정보는 비고에 위와 같이에 적어줍니다.

 

이어서 작성해보았습니다. 

공정 번호 공정 명칭 원료 시약 용매 등 비고
1 원료칭량 주성분                아세트아미노펜
장용성코팅기제     전분글리콜산나트륨
결합제                 분말셀룰로오스
부형제                 전호화전분
주성분 제조원 : **제약
제조원 소재지 : 경기도 ##시 **동%%번지
[DMF 등록 번호 : XXX-XX-XX]
2 혼합 결합제                 분말셀룰로오스
용제                    정제수
정제수[EP]
3 분산 및 혼합 공정 2의 반제품
주성분               아세트아미노펜
 

다음 과정은 분산 및 혼합이라고 합시다. 드디어 이때 주성분이 투여되는 군요. 

그러면 주성분을 위의 2번공정에 만든것과 분산 및 혼합을 하는 것인데, 이때 앞선 공정에서 제조된(분말셀룰로오스, 정제수의 혼합물) 산물을 "공정2의 반제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공정 번호 공정 명칭 원료 시약 용매 등 비고
1 원료칭량 주성분                아세트아미노펜
장용성코팅기제     전분글리콜산나트륨
결합제                 분말셀룰로오스
부형제                 전호화전분
주성분 제조원 : **제약
제조원 소재지 : 경기도 ##시 **동%%번지
[DMF 등록 번호 : XXX-XX-XX]
2 혼합 결합제                 분말셀룰로오스
장용성코팅기제      전분글리콜산나트륨
용제                    정제수
정제수[EP]
3 분산 및 혼합 공정 2의 반제품
주성분               아세트아미노펜
 
4 체과 공정 3의 반제품 60#(호)

이번에는 체과라는 공정을 거칩니다. 체과는 말 그대로 체로 친다고 하죠? 그런 체망의 크기를 비고에 따로 기재합니다. 

공정 번호 공정 명칭 원료 시약 용매 등 비고
1 원료칭량 주성분                아세트아미노펜
장용성코팅기제     전분글리콜산나트륨
결합제                 분말셀룰로오스
부형제                 전호화전분
주성분 제조원 : **제약
제조원 소재지 : 경기도 ##시 **동%%번지
[DMF 등록 번호 : XXX-XX-XX]
2 혼합 결합제                 분말셀룰로오스
용제                    정제수
정제수[EP]
3 분산 및 혼합 공정 2의 반제품
주성분               아세트아미노펜
 
4 체과 공정 3의 반제품 60#(호)
5 코팅 공정4의 반제품
장용성코팅기제    전분글리콜산나트륨
 

이후는 코팅제로 코팅을 합니다. 앞선 공정의 4반제품과 코팅기제인 전분글리콜산나트륨으로 코팅을 해준다는 의미인거죠. 

공정 번호 공정 명칭 원료 시약 용매 등 비고
1 원료칭량 주성분                아세트아미노펜
장용성코팅기제     전분글리콜산나트륨
결합제                 분말셀룰로오스
부형제                 전호화전분
주성분 제조원 : **제약
제조원 소재지 : 경기도 ##시 **동%%번지
[DMF 등록 번호 : XXX-XX-XX]
2 혼합 결합제                 분말셀룰로오스
용제                    정제수
정제수[EP]
3 분산 및 혼합 공정 2의 반제품
주성분               아세트아미노펜
 
4 체과 공정 3의 반제품 60#(호)
5 코팅 공정4의 반제품
장용성코팅기제    전분글리콜산나트륨
 
6 건조 공정5의 반제품  
7 포장 공정6의 반제품 직접용기 포장재질
블리스터 : Alu-Alu blister

건조공정을 거쳐서 포장까지 이루어집니다. 이때 포장의 경우 이 약과 직접적으로 닿는 용기의 재질을 반드시 표시합니다. 직접적으로 닿는 용기는 1차포장재질, 그것을 한번 더 포장하면 2차 포장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위의 알루알루 블리스터라는 포장재질로 약과 직접적으로 닿는 포장재질이 있고, 이것을 종이상자에 담으면 2차 포장재질은 종이가 될 것이고 위의 알루알루 블리스터를 비닐팩에 담는다면 2차포장재질은 비닐팩이 되겠습니다. 

 

제조방법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공정을 예시를 들어 설명드렸습니다. 

다양한 공정과 다양한 제형이 있기 때문에 한번에 모든것을 숙지하려면 어렵습니다. 전반적인 흐름만을 이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