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험약가1 치료재료 등재를 위한 첫걸음 허가를 완료하고 나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는 품목에 따라 급여 또는 비급여를 신청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어가 많이 어려워요;;; 그냥 의약품 약가, 의료기기 약가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 우리가 흔히 약가라고 표현하는 것의 정식 명칭은 의약품의 경우 약제 요양급여, 의료기기의 경우 치료재료(인체조직)라고 그 의미를 아주 넓게 포괄시켜서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위에 설명한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비급여환자 또는 비급여 약제에 대해서 요양기관(또는 약국)의 관행수가(일반수가)로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급여의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서 환자가 진료를 받을 때 해당 약제나 치료재료에 대해서 국가의 의료서비.. 2021. 8.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