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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원료약품및분량 작성 방법

by 인허가전문가 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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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허가/신고 시 필수 제출 서류인 원료약품및분량을 작성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후에 제조방법 작성 방법도 포스팅 예정입니다. 두가지 서류는 각각 작성을 하지만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서 하나를 수정하면 다른 한쪽도 반드시 수정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연계해서 설명드리니, 두가지를 이어서 이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원료약품및분량, 줄여서 원약분량이라고 부릅니다. 

 

의약품/의약외품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성분을 기재해야합니다. 다만, 그것을 감싸고 있는 포장재질을 제외하여 작성해야하죠. 

예전에는 아래와 같이 양식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서 작성하게 되면 엑셀화되어 아래의 양식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허가증/신고증이 출력됩니다.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예시1

위의 의약품 먼저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세부구성은 보통 작성하지 않고, 배합목적과 원료명, 활성물질용량, 규격, 분량, 단위, 제조원, 반제여부, 비고 이렇게 칸(란)이 나누어져 있지요. 위에는 해당 의약품의 주성분이 3가지, 토코페롤아세테이트, 살리실산, 니코틴아미드 이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배합목적 즉, 제제학적으로 약리효력을 가지는 활성물질인 주성분( to 배합목적란에) 원료이름을(to 원료명란에) 한글로 작성합니다. 원료명이 영문그대로 한글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한글로 완전하게 번역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Sodium Chloride를 읽는 그대로 소디움클로라이드 라고 작성할 수도 있겠으나, 통상 그 원료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 명칭인 염화나트륨으로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다양한 원료들이 있고 그것의 대표명칭을 잘 모르겠다 싶으면, 해당 영문명 원료명을 대한약전이나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https://nedrug.mfds.go.kr/)의 첨가제 정보(의약품등정보>의약품첨가제>첨가제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대표 원료명을 찾아서 입력해보세요. 

 

의약품안전나라>의약품첨가제정보

간혹 원료명 중에 혼합된 첨가제(예시 착향제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표할 수 있는 원료명을 반드시 설정하여 기재해야합니다. 해당 원료를 공급하는 공급원과 충분하게 논의하여 설정하거나, 기허가가 있다면 그 정보를 활용하는것이 좋습니다. 

 

의약품에서는 거의 사례가 없는데, 의약외품 또는 화장품에서 간혹 국내에서 사용한 적이 없었던 원료 또는 배합금지 원료 또는 배합한도가 있는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어 반드시 해당 각 규정(의약외품/의약품/화장품)에서 심사받고자 하는 제품의 구성하는 모든 원료(성분명)에 대해서 기허가 여부/배합금지 등 반드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주성분 및 부형제에 해당하는 원료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보면 배합목적을 작성해야합니다. 우리가 신고/허가 하려는 제품의 가장 핵심 약리활성성분은 "주성분"이라고 알고 있어서 작성하지만 나머지 성분에 대해서는 어떤 배합의 목적으로 그 원료를 사용했는지는 한번 쯤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직접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경우는 통상, 여러가지의 배합비율, 여러가지 제제학적인 목적에 의하여 다양한 포물레이션 연구를 수행한 경험에 의해 배합목적을 타당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이 부족하여 전체의 구성성분들은 알겠지만 해당 성분이 어떤 목적으로 배합되었는지를 모르겠다 한다면, 찾아보아야합니다. 수입품인 경우는 해외 제조원에게 문의해야할 것이고, 자체적으로 설정하였거나 경쟁사 제품의 정보를 통해서 첨가제 명칭만 확인하였다면 해당 원료에 대한 배합목적을 찾아 확인후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간혹, 배합목적을 아무렇게나 적어서 제출하자는 생각으로 넣어서, 해당 원료가 그 배합목적으로 사용한 예시 또는 근거를 제출하라는 보완이 나올 수 있으니 확인은 하고 기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활성물질용량란은 순수하게 해당 원료가 100% 발휘되지 않는 물질인 경우 별도로 기재하는 칸입니다. 이게 무슨말이냐,,,다양한 원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 화학물질들은 그 자체로 순수하게 100%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불안정하여 염(Salt)이 붙어있거나, 높은 순도로서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고분분자화합물 등이 해당됩니다. 즉, 해당 원료의 양을 내가 100g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산출물이 100g이 나오지 않는 경우 실제로 발휘가되는 활성물질용량을 따로 기재하라고 만든 칸입니다.

 

아래의 예시는 제가 허가 진행했던 아토목세틴을 주성분으로 하는 캡슐제제의 원약분량 일부입니다.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예시2

이 제제는 아토목세틴염산염을 주성분 원료로 20.570을 넣지만 제조하면서, 실제로 붙어있는 염인 염산(HCl)이 떨어져 나가므로서 그 염산양이 보정되어 약리활성효과를 나타내는 실제 용량이 아토목세틴으로서18 mg가 되기에, 별도로 활성물질용량란에 작성한 것입니다. 

 

모든 원료가 다 위와 같지는 않지만, 활성물질용량을 반드시 작성해주어야 하는 원료라면 반드시, 기입해야합니다. 

 

규격란은 앞서서 설명한 공정서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공정서' 및 '약전'에 대하여 (tistory.com)

 

각 원료에 대해서 해당 원료의 규격이 공정서규격인지, 별첨규격인지에 대한 정보를 기입해야합니다. 위의 아토목세틴염산염은 in-house specification이므로 별첨규격(별규)이라고 규격칸에 작성하였습니다. 

 

맨 위에 있는 원료약품 및 그 분량예시1에 있는 첫번째 주성분, 토코페롤아세테이트는 규격이 KP로 작성되어있습니다.

즉 우리가 신청하는 제품의 주성분인 첫번째 토코페롤아세테이트는, "대한약전에 부합하는 원료입니다~" 이 정보를 규격란에 작성하는 겁니다. KP는 대한약전의 약자(Korea Pharmacopoeia)입니다. 해당 원료가 유럽약전 규격이면 EP, 미국약전 규격이면 USP라고 작성합니다. 식품첨가물 규격이면 "식첨", 타르색소인 경우"KPTaCS", 의약외품외기준및시험방법의 경우 KQC라고 기재합니다. 

 

그 옆에 단위란은 제품에 따라서 mg 단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부피인 mL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각 제품에 따라 무게단위로 작성할지, 부피단위로 작성할지 결정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간혹 제품에 따라서 분량이 "정수"로 떨어지지 않고 "범위"로 기재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정수로 기재하는 것이 맞지만, 제제학적으로 투입량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원료라면(예시 용제 등) 98.0-99.0 이런식으로 범위로 기재도 가능합니다.

 

"적량"이라는 표현을 보신적이 있나요? 적량이라는 표현은 전체양의 0.1% 이하일 경우(일부 첨가제인 착향제, 착색제 등에 해당)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허가변경(첨가제 변경할 경우) 가능성이 있다면, 잘못하면 의약품동등성 입증(경구고형제제 등)이 요구될 수 있어서, 이런 경우는 실제 투여량이 미비하더라도 작성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제조원란은 주성분을 제조하는 제조원에 관한 정보를 입력해야하는데, 과거에는 원료약품 및 그 분량에 있는 제조원 칸에 작성하였였으나, 최근에는 제조방법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후 제조방법 설명할 때 연관지어 설명할게요. 

 

DMF란에는 해당 주성분이 DMF대상 여부인지 확인하여 대상이면 표시를 하고, 대상이 아니면 표시하지 않습니다. 반제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고 예시

마지막에 비고란에는 해당 원료에 대해 특이사항을 적는 란입니다. 

위의 비고 예시에 보면 해당 원료이름은 전호화전분이고, 배합목적은 부형제이며 규격은 NF입니다. 맨 뒤에 비고란에 보면 "Starch 1500"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는 특별한 화학공정을 거쳐 변형된 첨가제이므로 비고란에 해당 원료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권고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다음에 이어 제조방법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