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기한
식약처에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에 대해서 전자민원을 신청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처리기한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의약품품목허가로 1차분류명을 선택하고, 기시(기준및시험방법) 선택, 안유(안전성유효성심사)는 면제, GMP 선택(완제) 할 경우, 위와 같이 처리일수는 90, 수수료는 1,607,000입니다. (현재기준 22년 2월) 오늘은 민원처리기한인 90일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이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접수하면 협의내역을 볼 수 있으며 그 안에는 협의요청부서, 즉 처음에 접수를 받는 부서이름부터 시작하여 이 민원의 전체 담당자와 부서, 그리고 심사부서로 협의를 보내게 되는 경우 어느 부서인지 그리고 그 협의보낸 부서의 담당자가 누군지도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하고, 협의를 받은 담당자(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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